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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5.17.선고 2016노2482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6노2482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상미(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단5115 판결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의사로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동맥 채혈을 하기 위한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그 전, 후 상황, 사타구니 채혈의 의료행위에 관련한 전, 후 사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인정한 후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행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주세요" 또는 "바지를 내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내렸고,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 오히려 젊은 여성 환자인 피해자는 생리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타구니 채혈을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계속적으로 표시해 왔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만약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채혈을 위해 바지를 내리겠다고 예고하고 사전에 동의를 구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감 때문에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자마자 사타구니 채혈 자체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사타구니 채혈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부위에서의 동맥 채혈이나 정맥 채혈이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고인 또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정맥 채혈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다)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병실에서 환자인 피해자를 채혈하면서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타구니 동맥 채혈을 하기 위하여는 성기가 노출될 정도로 하의를 내려야 하는 바, 의사가 의사결정 및 행동이 자유로운 상태인 환자의 동의 없이 갑자기 환자의 하의를 내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채혈 전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의 커튼을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친 것은 피고인도 채혈 과정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다는점을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라) 설사 의사들이 사타구니 채혈을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환자들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환자들의 하의를 직접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의 위와 같은 의료관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마) 이 사건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의료행위의 과정으로,서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사타구니 동맥 채혈)와 그렇지 않은 의료행위(정맥 채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자의 하의를 탈의하는 등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의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이와 같은 행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권리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에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 당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바)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외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한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죄의 성립도 예정하고 있는바, 실제로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면 추행행위에 포함된다.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인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제10쪽 법령의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다음에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원교

판사김용균

판사오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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