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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7노158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⑵ F의 진술에 대한 판단 ㈎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 주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피해자의 허리 부근에 손을 가져 다 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D 주 점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관여하는 윷판에서 심부름을 하며 돈을 벌 기도 하였고, 피해 자가 위 D 주점에 과일을 맡겨 두고 먹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셔터 문을 내렸다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F는 피고인이 셔터 문을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셔 터 문이 항상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그 밑으로 내부를 들여 다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서로 모순된다.

㈐ 피해자는 강제 추행을 당하고 D 주점에서 F에게 “ 이년이 밑에 바지 벗기고 ** 하려고 한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는 등 추행을 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화를 내고 나오면서 “ 저 년이 나한테 한번 준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 자가 통상적으로 보이는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⑶ 구성 요건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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