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2호증) 1) 원고는 2016. 9. 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6당267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2. 21.「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로서, 2013. 4. 19.부터 2015. 5. 25.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인터넷판 ‘F’에 표기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인 2016. 9. 1.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신문’에 사용한 것은 맞지만,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아니고,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