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11.30 2018허6146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27. 2017당238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D/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냉동 인삼, 냉동 표고버섯, 보존처리된 표고버섯, 보존처리된 홍삼, 보존처리된 동아, 가공된인삼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7. 27.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7당2386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6. 27. 「원고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한 상표인 ‘’(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

)는 색채의 차이 및 문자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사용상표를 지정상품인 ‘양삼, 뿌리삼(보존처리된 홍삼, 가공된 인삼)’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실사용상표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호인 ‘F’이나 ‘高麗蔘’과 같은 문자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 부분과는 구별되어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