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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5.자 85모7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3(2)형,453;공1985.8.1.(757),1023]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및 군법회의법이 각 정하는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 청구에 의하여 원심법원(또는 원심 군법회의)의 결정으로 상소권이 존재하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상소를 하지 못한 상소불능의 사유가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될 따름이다.
판시사항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을 모르고 간통죄에 대한 상소를 포기한 경우 상소권 회복청구의 가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군법회의법이 정하는 상소권회복은 상소를 하지 못한 상소불능의 사유가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될 따름이므로 간통죄의 소추요건인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승복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 우선 상소권회복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이혼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범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1983.11.20 제2훈련소 보통군법회의에서 간통피고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1984.2.21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재항고인의 상고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뒤에 알고 보니 간통죄의 소추요건이 되는 재항고인의 처 의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는 재항고인의 처가 주소보정명령을 이천하지 아니하여 그 심판청구서가 각하되어 결국 피고인에 대한 간통피고사건은 배우자의 고소없이 공소가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항고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상소를 포기한 것은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함에 있다.

형사소송법군법회의법이 각 정하는 상소권회복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 그 청구에 의하여 원심법원(또는 원심 군법회의)의 결정으로 상소권이 존재하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상소를 하지 못한 상소불능의 사유가 상소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될 따름이다 .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서 및 상소권회복청구서의 기재자체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간통피고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승복하여 상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점에서 우선 상소권회복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이혼심판청구서가 각하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의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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