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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17.자 86모46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4(3)형,514;공1986.11.1.(787),1426]
판시사항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 하였음을 이유로 한 상소권회복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45조 에서 말하는 대리인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를 하지 못한 사유가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하였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재항고이유를 간추려보면, 재항고인은 1986.6.3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해 7.3 변호사 사무원인 재항고외 황인철에게 도장을 맡기며 항소제기절차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황 인철은 이를 승락하여 항소장까지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중 뜻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할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는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이 부당하다함에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45조 에서 말하는 대리인 중에는 본인의 보조인으로서 본인의 부탁을 받아 상소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등 본인의 상소에 필요한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상소를 하지 못한 사유가 상소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함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상소권자 또는 대리인이 단순히 질병으로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 하였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특히 황인철작성의 경위서)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86.6.30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고 다음 날 3. 변호사 사무원인 재항고외 황인철에게 항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에게 도장을 맡겨 위 황인철이 항소장을 작성하여 보관중 갑자기 그가 고혈압 및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이를 깜박 잊고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상소를 하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의 주장대로 자기와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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