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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7.자 90모69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38(4)형,490;공1991.2.15.(890),683]
AI 판결요지
원심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이어서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원고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관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고 소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이 되었으나 그후 상소권회복결정이 된 경우 위 항소기각 결정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공소장 및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된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추징금납부통지를 받고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을 살펴 보면 재항고인의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의 492인데 제1심 판결에는 같은 구 북아현3동 492로 되어 있고(공소장도 같다), 이에 따라 원심은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위 북아현3동 492로 발송하였으나 위 북아현3동에는 492가 없다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다시 위 북아현동 492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는데 이번에는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됨에 따라 1989.12.4.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사실과, 재항고인(피고인)은 위 항소기각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0.8.10.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추징금 3,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관할 파출소로부터 받고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8. 자 90초3248 결정 으로 원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와 같이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이어서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재항고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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