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관한 부적법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지고 소정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이 되었으나 그후 상소권회복결정이 된 경우 위 항소기각 결정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공소장 및 제1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잘못된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추징금납부통지를 받고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것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3조 , 제345조 , 제361조의2 , 제361조의4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을 살펴 보면 재항고인의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3의 492인데 제1심 판결에는 같은 구 북아현3동 492로 되어 있고(공소장도 같다), 이에 따라 원심은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위 북아현3동 492로 발송하였으나 위 북아현3동에는 492가 없다는 이유로 송달불능되자 다시 위 북아현동 492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는데 이번에는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됨에 따라 1989.12.4. 공시송달 결정을 하여 공시송달을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이 없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4 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사실과, 재항고인(피고인)은 위 항소기각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90.8.10.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추징금 3,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관할 파출소로부터 받고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8. 자 90초3248 결정 으로 원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인은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원심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제기 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임을 이유로 재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와 같이 원심이 재항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이어서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재항고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