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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13.자 2003모451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4.3.15.(198),499]
판시사항

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상소제기와 함께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나,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상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원심으로서는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9. 5. 18. 자 99모40 결정 참조),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 대법원 1984. 7. 11. 자 84모40 결정 , 2002. 7. 23. 자 2002모180 결정 등 참조), 그 경우 상소포기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은 원심으로서는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상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징역 6월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각판결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뒤 정신이 혼란한 상태에서 주위의 반강제적인 권유에 의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상고제기기간을 도과하였지만, 재항고인의 상고포기는 무효이고 또 재항고인 또는 대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다시 상고심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권을 포기하였다가 상소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재항고인의 신청을 절차속행신청의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다른 사람의 강압에 의하여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재항고인의 상소권포기는 유효하므로 절차속행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재항고인의 상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3. 8.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고단1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03. 11. 12. 수원지방법원 2003노3217호 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및 재항고인이 상고제기기간이 도과한 후인 2003. 11. 22. 수원구치소장에게 상고장과 함께 이 사건 상소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재항고인이 상고포기를 할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강박에 의하여 상고포기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재항고인의 상소권 포기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또 재항고인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15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소절차속행신청은 상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 등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공판정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상소절차가 종결처리된 경우에 상소포기 또는 취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소회복청구에 상소절차속행신청의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상소절차속행신청의 취지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여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재항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배척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덧붙여,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 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재항고인의 상고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이 사건 판단과는 별도로, 이와 함께 제기된 재항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포기로 인한 상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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