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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256 판결
[군무이탈·살인][공1985.7.1.(755),871]
판시사항

각목으로 두부를 강타한 경우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길이 99센티미터, 두께 8센치미터나 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 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길이 99센치미터, 두께 8센치미터나 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 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그 각목으로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피해자가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그 범의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루거나 범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소위가 상해치사에 불과하다 하여 원심판결의 법률적용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판시범행이 소론과 같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보아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형법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조치를 탓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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