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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17 판결
[살인·사체유기][공1983.11.1.(715),1547]
판시사항

격정적인 살해행위와 살인의 확정적 고의

판결요지

피고인이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로부터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사망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정교관계를 가졌던 피해자 김점순으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금품요구와 협박을 받아 오다가 그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그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경험칙에 위반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며, 또 소론과 같이 피해자와 다툴 당시의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상태, 흥분의 정도, 기타 상황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목격자인 이경자를 증인으로 환문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도 볼 수 없다.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니 소론과 같은 과실이나 결과적 가중범의 범의를 논할 여지가 없다 고 할 것이고, 소론 적시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경험칙 내지 판례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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