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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786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5.7.1.(755),856]
판시사항

가.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나. 상대방의 증거방법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다툴 경우, 그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은 공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하여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다.

나. 입증책임은 당사자에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체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규정 즉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다투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소송법상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다투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은 공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하여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함경북도지사가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경력인 증원)에 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이를 배척한 조치는 공문서의 진정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의 1(사실조회 회시), 같은 호증의 2(제증명 발급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함경북도에서는 1974년도에 원고에 대한 경력인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판시는 이 사실을 들어 위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취지라고 못볼바는 아니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서의 성립과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은 별개의 것이므로 판문상 적절하지 못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사실의 인정은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모아 자유심증으로 사실주장의 진실여부를 가려서 하는 것이므로 이북 5도 지사명의의 경력인증이 있다하여 반드시 그에 의한 경력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론이 지적하는 대법원판결도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와 같은 경력인증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사실심의 증거취사 판단을 지지하였거나 또는 이를 배척한 조치를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일뿐 이를 증거법정주의와 같이 일률적으로 판시한 취지가 아님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대법원판결을 들어 원심조치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입증책임에 관한 불이익을 어느 당사자가 질 것인가라는 입증책임은 당사자에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고 실체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규정 즉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다투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소송법상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그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다투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고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을 제1호증의 1,2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부인하려면 그 작성근거가 된 1974년도의 제인증발급대장이 분실되었다고 위 을 제1호증의 1,2의 증명력을 다투는 원고에게 그에 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따름이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로 함경북도에 보관되어 있는 1974년도 제증명발급대장 사본이 송부되어 왔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직권으로 위 제증명발급대장의 불실여부를 조사할 특별한 필요도 발견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밖에 소론논지는 침사의 필요성, 일정시대에 있어서의 침사자격 부여실태 및 이북 5도청의 경력인증업무의 취급절차 등을 들어 원고의 침사자격 인정을 호소하는 취지이나 이와 같은 점은 사실에 관한 진술일 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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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23.선고 83구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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