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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5가합5697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소송대리권의 존부)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 9[피고는 위 각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문서는 공문서로서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e 5 octobre 1961)’라는 표제가 프랑스어로 기재된 증명서(아포스티유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및 제3항 민사소송법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③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문서의 확인 등)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

)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s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s, 아포스티유 협약) 제1조 내지 제5조 [아포스티유 협약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외교영사기관에 의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기를 희망하여, 이러한 취지의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이 협약은 한 체약국의 영역에서 작성되고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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