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355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8. 23. 선고 2011구합6714 판결
환송전 당심판결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다음에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6. 3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행의 "체포하여"를 "체포하러"로, 제9쪽 제6항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제2의 가. 내지 다. 항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그러나 증거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참조),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불일치 · 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 ·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참조). 다만 그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도 난민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사실에 관한 누락이나 생략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한편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규정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준용되므로,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그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의 공문서의 경우,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방글라데시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던 중 마이스차리 사건1) 등에 연루되어 도피생활을 하였다는 박해의 경험이나 가능성에 관한 진술은 난민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의 누락이 있고, 일관성이나 설득력도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것이 원고의 궁박한 처지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원고는 난민신청 과정에서는 방글라데시에서 UPDF를 통한 반정부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로부터 특별한 감시나 조사, 체포 등 박해로 볼 만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당사자본인신문에서는 UPDF 일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원고는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고문을 받아 사망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UPDF에 가입하여 반정부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어떤 경위로 사망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원고의 어머니와 형은 방글라데시에서 별다른 박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주장하는 UPDF에서의 임무는 단순히 회합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거나 길 안내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신의 반정부활동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는 마이스차리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마이스차리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수배 경위나 수배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누락이 있다.
6) 원고는 마이스차리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소당하여 수배를 받게 된 사건의 번호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근거자료까지 제출한 후 뒤늦게 그 사건번호가 번역상의 오류라고 번복하면서 당초에 진술한 사건번호는 마이스차리 사건 발생 3년 전인 2003. 8.경 원고가 허위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인 마할차리 사건의 사건번호라고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위 마할차리 사건에 연루된 경위나 이를 그때까지 언급하지 않은 이유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7) 현재까지 밝혀진 마이스차리 사건 발생보고서나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허위 고소를 당한 줌마인의 명단에서 원고의 이름은 찾을 수 없다.
8) 원고는 경찰의 수배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검문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출국하였다.
다. 특히 원고는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의 주요한 증거 중 하나로 방글라데시 카그라차리(Khagrachari) 법원의 2010. 11. 21.자 마이스차리 사건 관련 판결문 사본(갑 제11호증의 1)과 그 판결문 영문본 사본(갑 제41, 4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영국 이민국이 발행한 방글라데시 국가정보보고서에 의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관련 위조된 문서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② 원고는 두 개의 판결문 영문본에 관하여 갑 제42호증(이하 '제1영문본'이라 한다)은 판결문의 전문이고 갑 제41호증(이하 '제2영문본'이라 한다)은 판결문의 요약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요약본인 제2영문본에는 제1영문본에 기재되지 아니한 벌금형과 관련하여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년의 강제노역에 처한다는 환형처분이 기재되어 있어 두 개의 판결문 영문본이 원문과 요약문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제1, 2영문본에 기재된 판사의 이름이 'I'(제2영문본의 2면), 'H'(제1영문본의 1면), 'J'(제1영문본의 8면)으로 각각 다르고, 판결의 근거가 되는 적용법조에 대하여도 제1, 2영문본에 서로 다른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무엇보다도 이 법원의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카그라차리 지방법원에서 위 판결문 사본(갑 제11호증의 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사건은 존재하지 않고, 위 판결문 사본은 위조 또는 허위임을 확인해 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 판결문 사본이나 제1, 2영문본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될 수 없어,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라. 한편 앞서 든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JPNK에 가입하여 방글라데시 정부의 줌마인에 대한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시위에 몇 차례 참여한 사실, 그 중 방글라데시 수상이 대한민국을 방문 중이던 2010. 5. 16.에는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앞에서 JPNK가 주최한 방글라데시 수상 방한 관련 시위에 원고 등이 참가하여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줌마인에 대한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시위 모습이 담긴 사진이 방글라데시 일부 신문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시위 등의 규모나 방법, 원고의 참여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한 반정부활동을 함으로써 향후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정부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마. 위와 같이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위 판결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난민 요건 인정에 충분한 반정부 활동이라고 보기 부족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경란
판사 박선준
판사 이현우
주석
1) 2006. 4. 3.경 방글라데시 카그라차리 지구 마이스차리 구역에서 줌마인과 벵갈인이 무력 충돌하여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