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년 7 월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1.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3. 0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왕 생로 46번 길 15에 있는 ‘ 아방궁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50m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왕복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09:00 경 위 ‘E'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51 세), 경위 I(49 세 )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하여 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위 H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고, 위 승용차 전방에 있던 위 I을 위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0 미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순 번 17번)
1. 블랙 박스 사진( 순 번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