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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7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원할머니보쌈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부평구 청천동 437 소재 부평IC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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