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5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6: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청천동 437 부평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