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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정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9:3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층 C의원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56세, 여)와 채무와 관련하여 시비 끝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집어 바닥에 내던지고 그 휴대폰을 주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CCTV 영상 등 확인(A의 절도혐의 인지)), 사건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나왔다가 분실하여 돌려주지 못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고 나간 휴대폰을 차량에 두고 와서 다시 피해자를 만난 점,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였고, 그 직후 경찰에서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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