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4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이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월수입 200만 원 상당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50만 원 상당, 생활비로 매월 150만 원 상당에 지출되어야 할 형편이었음에 반하여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아래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홈플러스 압구정점 뒷길에서, 피해자 C에게 “술을 마시던 중 사람을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차용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18.경부터 2012.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허위의 차용금 사용처를 이야기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속이고 합계 금 48,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7.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아버지 회사가 어렵게 되어 10여개 공사현장 중 절반 정도를 팔아야 한다.

브로커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