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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68]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폭행 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기 및 횡령 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합의금으로 5,000,000원이 필요하다, 목사님께서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1. 7. 19.경 자신의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 대한 4,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1.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26,97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254] 피고인은 2011. 12. 29.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남광주신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9,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1. 17.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최고장,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독촉장, 각 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각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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