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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4 2014고정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대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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