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1 2014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각지 마을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를 저지른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