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8 2014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22:40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간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