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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6 2016누11004
유치원 규칙변경(학급증설)인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를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유치원 부지가 E, F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당시 필수적 복리시설인 유치원 부지로 지정되어 유치원 설치희망자에게 분양되었던 것으로, 위 아파트의 입주 등으로 이 사건 유치원이 위치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J동 인근 지역의 취원 수요가 매우 높아졌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취학권역(구 마산 전체)을 전제로 마련된 유아수용계획 및 그에 기초한 결과분석표 내용만을 일률적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이루어졌는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7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동장에 대한 2017. 2. 23.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유치원 인근 지역의 취원 수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취학권역은 취학 대상 유아의 거주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되, 취학 대상 유아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학권역은 그것이 지나치게 넓을 경우에는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까지 취학가능 지역으로 편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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