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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5누32614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4행의 ‘③’을 ‘⑤’로 고치고, 별지(제7~8쪽)를 당심 판결서의 별지로 교체하며,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징계사건들에서의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처분결과, 2010. 7.경 조사된 지방공무원의 최근 3년간 부패행위 징계처분 통계현황, 특히 피고가 인천 E 개발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업체로부터 2,000만 원 상당, F 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외에도 부적절한 7건의 업무처리를 한 G에 대하여 징계기준보다 낮은 해임처분을 한 점, 원고에 대한 징계는 원고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표적감사의 결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여러 사정에 제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내세우는 다른 징계처분 사례들의 경우 비위행위자의 직무, 비위사실의 경위, 내용 및 성질, 징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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