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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6 2014누228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7. 17.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원고가 2003. 7. 25.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2012. 7. 23.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인바,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가족의 생계, 본인 및 어머니의 치료비 등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채소장사를 하여야 하고,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도 방광암으로 인해 술이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1심 법원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기속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바,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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