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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168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9,034,773원 및 그 중 57,738,563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7. 9. 1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1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의 대표이사인 C과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피고 A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기초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A이 2015. 1. 27.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4.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57,738,5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2017. 9. 18. 현재 위 대위변제에 따른 대위변제원리금은 합계 59,034,773원(= 57,738,563원 1,296,210원)이고, 그 무렵 적용되는 약정이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합계 59,034,773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57,738,563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인 C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개인 C이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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