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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2482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54,207,943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A, D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은, 그 대표청산인인 E이 부산지방법원 2014하단1161호 및 2014하면1161호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E 개인에 대한 면책결정을 내세워,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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