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9. 10. 17. 09:00경 원고에게 “마사지 기계가 1,200,000원 결제되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원고로 하여금 구매 취소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나. 잠시 후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원고에게 전화하여 “핸드폰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계좌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을 금융감독원에 안전 자산으로 등록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담당 검사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주식 담보대출금, 부동산 담보대출금, 보험 해약금 등을 원고 명의의 E은행계좌(F,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E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전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9. 10. 8. 11:57경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자금 관리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니 은행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인증문자메시지가 오면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 B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에게 자신의 G은행 계좌번호(H, 이하 ‘피고 B 계좌’라 한다)와 체크카드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마. 피고 C은 2019. 10. 16. 08:14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니 은행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등을 사진으로 보내주고 인증문자메시지가 오면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