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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16 2019고합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약 5~6년 전 조기축구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평소 자주 만나 술을 마시던 관계, B와 피해자 C(40세)은 중학교 선후배로 가끔 만나 술을 마시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안면이 없는 관계이다.

B는 2018. 9. 4. 02: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망신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낚시용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같은 날 02:36경 위 주점에서 나와 그 부근인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한 다음 위 편의점에서 낚시용 칼을 자신의 손에 고정시킬 목적으로 테이프를 구매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그곳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하여 B가 화가 난 상태로 손에 테이프를 들고 있는 것으로 목격하였다.

얼마 후 피해자가 그곳에 도착하자, B는 피해자에게 “형님 술도 많이 마셔서 집에 가서 자야겠습니다. 제 차가 H 앞에 있으니 거기까지만 태워 주십시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으로 B와 함께 출발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그 뒤를 쫓아갔다.

B는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제천시 I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너 죽었어, A 이 새끼 못 도망가게 붙잡아 놓고 있어”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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