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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8고단432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3. 8. 28. 경부터 군산시 C에서 재가 장애인과 가족의 이동권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번호 : D) “E ”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 범죄사실]

1. 기부금 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1천만 원 이상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 장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1. 4. 경 위 E에서 F으로부터 1,800,000원 상당의 성금 및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5. 3. 경까지 별지 1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6,800,000원의 기부 금품을 모집하였다.

2. 업무상 배임 및 지방 재정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6. 2. 29. 경 피해 자인 군산시에 “G” 명목으로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6. 3. 10. 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보조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 받고, 2017. 3. 3. 경 피해자 군산시에 ”I“ 명목으로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7. 3. 8. 경 위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지급 받아 보조금의 지출 및 정산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방 보조사업자로서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산시장의 처분에 따라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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