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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0 2016고단135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천안시내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고 있다.

국가와 천안시는 2004.경부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해 2016.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E을 실시하였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저상버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E’과 관련하여 천안시에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2. 11. 26.경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49,6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80,400,637원을 위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보조금 중 180,400,000원을 위 회사의 H 주식회사에 대한 2012. 10.분 연료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180,400,637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49,600,000원을 보조금의 지급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I 저상버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E’과 관련하여 천안시에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3. 9. 10.경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49,6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8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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