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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4가단10966
공사도급계약해지확인 및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B 토지상에 황토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시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공사금액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4. 4. 14.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내지 기성금으로 2013. 9. 9. 5,000,000원, 2014. 4. 16. 55,000,000원, 2014. 7. 31. 5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7. 1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와의 합의로 연장된 공사기한인 2014. 8. 15.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6.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연장된 공사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선지급한 공사대금 110,000,000원에서 기성고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87,840,000원을 공제한 22,1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시 약정한 건축면적보다 10평을 초과하여 공사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지급한 공사대금보다 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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