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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5나6283
공사도급계약해지확인 및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 6(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4, 5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9. 9. 피고에게 경남 남해군 B 지상에 2층의 황토목구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4. 4. 14.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및 기성금으로 2013. 9. 9. 5,000,000원, 2014. 4. 16. 55, 000,000원, 2014. 7. 31. 5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중단 피고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7. 1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와의 합의로 연장된 공사기한인 2014. 8. 15.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도급계약의 해지 통지 원고는 2014. 9. 25.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선지급한 공사대금 중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본소장부본은 2014. 10.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채 연장된 공사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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