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5,500만 원이,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잔여액인 53,274,992원이 각 배당된 사실, 원고는 2014. 4. 2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같은 달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8. 8. 5. 접수 제62126호로 채권최고액 5,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 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같은 배당액 5,500만 원은 배당되어서는 안 되고, 위 금액은 C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C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즉, C은 2005년에서 2006년경 및 2009년에서 2010년경 피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몇 차례 지급한 사실, C은 또 2012년 초와 가을경에도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향후 채무를 변제할 뜻을 밝힌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시효이익이 포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