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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6가단10270
배당이의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에게 42,000,000원I(이율 기준금리 9.7%)과 5,000,000원(이율 13.4%)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이던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704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61,100,000원으로 한 포괄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5. 피고에게 위 5,000,000원의 대출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7.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위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원금 43,193,535원, 이자 20,351,553원 등 합계 63,545,088원의 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3. 23. D에게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16. 4. 26. 위 다.

항의 경매 사건에서 제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61,1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배당액 중 5,500,000원 대하여 이의하고, 2016. 4.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의 대출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42,000,000원의 130% 상당액인 54,600,000원만 이 사건 근저당권에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배당금 중 5,5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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