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 카 단 3612호로 C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아파트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쳤다.
나. 근저 당권 자인 주식회사 H의 신청에 따라 2019.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E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가압류권 자로 위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C은 2019. 10. 21. 대구지방법원 2019 하단 10740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C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위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기 일인 2020. 9. 8. 매각대금 244,010,000원과 지연 이자, 매각대금 이자를 합한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41,215,250원에 관하여 근저 당권 자인 I 조합에게 201,019,050원, 신청 채권자 이자 근 저당권 자인 주식회사 H에게 16,367,126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C의 파산 관재 인인 피고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제 6,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배당요구 종 기일 이전에 파산 선고를 받아 피고가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지만, 피고가 배당요구 종 기일이 지난 2020. 5. 28.에야 위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기에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은 C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15,930,340원을 C의 파산 관재 인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배당은 위법하다.
나. 판단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