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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345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무겁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후 자신의 형으로부터 도피자금을 빌리고 핸드폰의 전원을 끈 채 3일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경찰이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자신을 찾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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