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베어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