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5노1039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은 당심에서 판결 전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1병을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고 정신이 또렷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였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많은 고생 끝에 한국에 입국하여 새 삶을 살고자 한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한 불편한 몸으로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면서 피고인에게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