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박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언어장애가 있는 등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대출금 상환독촉을 받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범행현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 간 돌멩이로 2회 내리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를 약 10m 옹벽 아래 하천변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의 계획성, 치밀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