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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37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1:53 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인근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F 베 엠 베 승용차에 G과 함께 동승하였다.

당시 E는 그 부근에서 2 차로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던

H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지 않은 채 위 베 엠 베 승용차를 그대로 밀고 나가 위 베 엠 베 승용 차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고의 사고 임을 알면서도 E, G과 함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고의 사고 임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7. 8. 13. 경 피고인에게 1,314,020원, E에게 1,668,420원, I 이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신고한 G에게 1,756,270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베 엠 베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4,562,800원, 위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881,3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7. 8. 31. 경 위 소나타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3,3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82,846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합계 12,382,846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제 4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14번, 버스 운전자 및 피의자 민원제기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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