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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1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14. 21:4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손으로 부러뜨린 후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주택의 소유자 피해자 성명 불상의 방범 창을 손으로 부러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파손된 방범 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하고, 재물 손괴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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