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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2015. 5. 1. 10:5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사찰에 들어가 사 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사찰의 ‘F’ 교 각 하단에 설치된 방범 수문 창( 가로 350cm× 세로 730cm) 을 밀어 그 틈 사이로 몸을 비집어 넣어 사찰 내에 들어가면서 위 F 다리와 방범 수문 창이 연결된 경첩을 파손시켜 G가 관리하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방범 수문 창을 손괴하였다.

나. 퇴거 불응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외부인 침입을 막기 위해 사찰의 ‘F’ 교 각 하단에 설치해 둔 방범 수문 창을 밀어서 경첩을 파손하여 그 열려 진 틈을 통해 사찰 내로 들어가자, G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5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정문으로 나가겠다는 등으로 사찰 내에 머물러 정당한 이유 없이 G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 단

가. 재물 손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거로 제출된 사진( 수사기록 17쪽 이하) 만으로는 위 경첩이 어떻게 파손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 ② 증인 G도 경첩이 파손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첩의 파손 여부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위 방범 수문 창 중 경첩 이외의 부분이 파손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점, ④ 설령 파손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통행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은 사찰 출입을 위하여 방범 수문 창 아래로 지나간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방범 수문 창의 파손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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