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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7 2013고단13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 1.부터 2008. 12. 29.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매업에 종사하였다.

1.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동대문세무서에서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창원기전에 490,020,909원 상당의 물품을, 신광비철금속(주)에 215,662,767원 상당의 물품을, E에 82,897,473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하였음에도, 위 창원기전에 671,446,364원 상당의 물품을, 위 신광비철금속에 244,801,040원 상당의 물품을, 위 E에 139,994,45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267,660,705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5.경 동대문세무서에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창원기전에 86,784,455원 상당의 물품을, 위 신광비철금속에 104,184,205원 상당의 물품을, 위 E에 31,434,636원 상당의 물품을, F에 31,595,545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하였음에도, 위 창원기전에 354,629,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신광비철금속에 149,638,750원 상당의 물품을, 위 E에 48,8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F에 77,3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중 376,432,909원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가. 피고인은 2008. 7. 25. 동대문세무서에 200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그들로부터 1,218,023,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 58,557,921원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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