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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3 2012고합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90억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 및 벌금 45억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85억 원을 선고받아 201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5억 원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기 위한 형식상의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며, 다른 회사들에 관하여도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를 설립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는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1.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범행

가. 2008. 4. 25.경 김해세무서에 F의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G 등 9개 업체에 합계 7,319,758,177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나. 2008. 4. 25.경 김해세무서에 F의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매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H로부터 합계 7,293,476,361원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범행

가. 2008. 7. 25.경 김해세무서에 F의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매출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G 등 8개 업체에 합계 20,391,669,091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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