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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량음료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7. 7. 25.경 경주시 원화로339번길 9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550,049,61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6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298,972,1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140매를 교부한 것처럼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2008년 제2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여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 1. 28.경 위 경주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무영유통으로부터 139,0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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