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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나41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피고와 C에게 2003. 8. 29.경 1,000만 원을 비롯하여 2014. 3. 10. 100만 원, 2014. 5. 12. 2,700만 원 등 7,000만 원 이상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4. 7. 31.경 그간의 대여금 등을 1억 원으로 정산하고 2014년 8월 중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는 2003. 8. 29.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31.경 ‘C이 컨테이너 운송비조로 2014. 5. 12. 3,000만 원 건, C이 원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기로 상호 3자 대면 시 약속한 내용을, 8월 중 입금시키도록 적극 협조하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문서의 제목이 ‘차용증’이나 ‘약정서’ 등 전형적인 처분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사실확인서’인 데다, 그 내용 역시 C이 1억 원을 입금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으로 하여금 1억 원을 입금하게 하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위 문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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