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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7 2016가단4068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0,621,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평택시 D건물 20동 신축공사 중 지붕판넬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1. 9. 30. 피고 주식회사 C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D건물 20동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지붕판넬 설치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날 15:00경 건물내부 3층 슬라브 위에서 지붕판넬 고정용피스 위치가 정확한지 살펴보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으로 굴러 2층 슬라브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후두골 골절, 척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원고에게는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원고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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