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홍천군 E아파트 101동 110호에 거주하면서 약 2년 전부터 홍천군 F에 있는 ‘G다방’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여 커피를 마시곤 하였고, 2014. 2.경부터는 그 다방종업원인 피해자 H(여, 44세)를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집으로 직접 커피배달을 시키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티켓비 7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티켓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 21:00~22:00경 피해자가 소주 2병과 컵라면 1개를 들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 와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싱크대 쪽에서 위와 같이 가져온 소주 1병을 혼자 마신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티켓비 7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티켓비는 5월에 주겠다고 하면서 수차례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면서 티켓비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위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1회 맞아 잠시 정신을 잃게 되었다.
그 후 정신을 차린 피고인은 옆에서 피고인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죽어 볼래”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게 밀어부친 후 “죽어, 씹할 년아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사지에 힘이 빠질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