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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누633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들이 좌회전을 한 뒤 이야기하자고 하여 좌회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들이 그냥 갔다고 생각하여 자리를 이탈하였을 뿐, 고의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판단은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741 판결 등 참조). 을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 5. 17. 원고에게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의 충돌로 앞으로 밀려 나갔는바 그 충돌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피해자 E는 사고 당시 차량의 트렁크가 안으로 밀려 손괴될 정도로 충돌의 정도가 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는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았고, 피해자 G도 사고 후에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 G가 차에서 내려 원고에게 사고가 발생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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